(주)에타솔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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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 AREA

에타솔라는 태양광발전, 연료전지,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.

분양사업

기본 사업 진행절차

STEP 01 - STEP 05 STEP 06 - STEP 10 STEP 11 - STEP 14
STEP 01 사전인허가 검토

사업검토

STEP 02 발전사업허가
(광역지자체)

약 60일 소요

STEP 03 개발행위허가
(토지, 건축물)
(광역지자체)

약 20일 소요

STEP 04 현장실사

구조물실측 및 용량산정
현장여건 확인

STEP 05 RPS입찰 및 선정
STEP 06 발전자회사(RPA기관)와
공급인증서
매매계약 체결
STEP 07 Project Financing
진행

금융기관, 보증기관 등

STEP 08 공사계획신고

광역지자체

STEP 09 공사계획신고

광역지자체

STEP 10 발전소 건설공사

세부내역 생략

STEP 11 정밀안전진단 및
사용전검사
STEP 12 계량기 봉인

이 시전부터 발전되는
전력의 판배

STEP 13 설치확인 신청

에너지 관리공단

STEP 14 상업운전개시 신고

광역지자체

STEP 01 사전인허가 검토

사업검토

STEP 02 발전사업허가
(광역지자체)

약 60일 소요

STEP 03 개발행위허가
(토지, 건축물)
(광역지자체)

약 20일 소요

STEP 04 현장실사

구조물실측 및 용량산정
현장여건 확인

STEP 05 RPS입찰 및 선정
STEP 06 발전자회사(RPA기관)와
공급인증서
매매계약 체결
STEP 07 Project Financing
진행

금융기관, 보증기관 등

STEP 08 공사계획신고

광역지자체

STEP 09 공사계획신고

광역지자체

STEP 10 발전소 건설공사

세부내역 생략

STEP 11 정밀안전진단 및
사용전검사
STEP 12 계량기 봉인

이 시전부터 발전되는
전력의 판배

STEP 13 설치확인 신청

에너지 관리공단

STEP 14 상업운전개시 신고

광역지자체

신·재생에너지
공급의무화 제도란?

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]

공급의무자

  •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 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 를 보유한 자
  • 14년도 공급의무자(14개사) : 6개 발전자회사, 6개 민간 발전사업자, 2개 공공기관 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18조의 3]

수익구조

  • SMP 단가 :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이 시간대 별로 구입하는 가격
  • REC 단가 : REC 거래가격 기준 (입찰을 통해 결정)
2014년기준(지목별가중치) 2015년기준 (용량별가중치)
  •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: 1.5
  • 23개 지목 : 가중치 1.0 (99.4KW 이하 1.2)
  • 5대 지목 (전, 답, 임야, 목장, 과수원) : 0.7
  • 건축물 : 종전과 동일
    • 토지 :
      • 100KW이하 – 1.2
      • 100~3,000KW – 1.0
      • 3,000KW이상 – 0.7
  •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: 1.5
  • 23개 지목 : 가중치 1.0 (99.4KW 이하 1.2)
  • 5대 지목 (전, 답, 임야, 목장, 과수원) : 0.7
  • 건축물 : 종전과 동일
    • 토지 :
      • 100KW이하 – 1.2
      • 100~3,000KW – 1.0
      • 3,000KW이상 – 0.7

사업의 장점

정부 추진 사업으로
믿을 수 있음

투자금 대비 매달 안정적이고
장기적인 수익 발생

발전 시설 설치 후
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음
(위탁관리)